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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 연기 병역법 발의’ 전용기 “특혜와는 다른 문제”

  • 서천동
  • 조회 942
  • 2020.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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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YTN 라디오 출연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9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법안이) 어제 상정됐다”며 “병역법으로 인해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 와중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연기가 대두됐고, 이때 청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입영 연기 가능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이라면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30살까지 병무청장과 합의 아래 연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워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대중문화예술인한테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라 특혜랑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특례’가 아니라 ‘연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미 병역 대상자 가운데 상당 수가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병역을 연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병역 연기 가능 대상에 e스포츠 선수는 빠졌다. 전 의원은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번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고 조금 지나면 e스포츠도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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