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임
차량이 행인들 보고 멈춰섰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넘어짐....
운전자가 내려서 자전거 세워주고 119 불러주고
상태 살펴보다가 갈길감....
자전거 행인 전치 8주 나왔다는데
어이없는게 뜬금없이 운전자를 뺑소니로 고소함...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운전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고
재판부는 뺑소니라 볼수 없다고 무죄 결론냄
근데 여기서 판사가 개빡친게
우선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개무시함.....
운전자가 뺑소니 범 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아세우고
니가 뺑소니범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함....
없으면 니가 범인 응 수고 하고 법원에 이새끼 범인이에욧 해버림...
검사새끼는 그걸 받고 앙 실적띠 하면서 바로 재판들어감....
판사가 사건 과정 보고
이건 진짜 너무 한다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면서
검경 수사 비판 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