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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임신시킨 20대 집행유예

  • 개드립
  • 조회 1009
  • 2021.01.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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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21) 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B(13)양을 만남 -> 임신

2.피해자,피해자부모 처벌원하지만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다만 자수를 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A씨가 지적장애 3급 으로 보통 성인 남성 수순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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