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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비 내놔" 10대 감금하고 물고문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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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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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중감금치상·공동폭행)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군이 시술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4시간 4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어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렸다. 이어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796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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