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해운대 4성급 호텔 미성년자 혼숙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 생활법률상식
  • 조회 1451
  • 2021.02.03 1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09184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한 4성급 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대해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미성년자 혼숙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20대 지인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과 결제를 마친 뒤 호텔에 체크인한 뒤 인근 술집을 찾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성급 호텔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업계는 전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금요일 등 고객이 붐비는 시간에 예약자명과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있다"며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꼼꼼하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180503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