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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통과···73년만에 피해자 보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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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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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피해 73년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 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1400?sid=100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임. 이것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정지도 상정 예정인데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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