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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직원들에게 '화장 필수' 지침, 정당할까

  • 피아니스터
  • 조회 895
  • 2021.03.20 1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4382

최근 한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은 지난 8일 본사가 각 지점에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직원들에게 화장을 요구한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이 지침에는 '화장 필수' 라고 빨간글씨로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사진 촬영을 해서 화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경위서도 제출해야 한다. 던킨도너츠 측은 회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어서 전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은 분분하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본사가 직원에게 단정한 용모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요식업종에선 화장은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화장에 대한 지침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단정한 용모를 갖추라는 취지로 내린 사업주의 지시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회사 업무상 복장이나 용모, 머리손질이나 의상까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곳도 많다. 결국 해당지침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업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용모와 관련해선 2014년 국내 항공사 조종사 A씨가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금지조치를 당하자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한 사레가 유명하다.


http://news.v.daum.net/v/202103200930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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