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출협 "문체부 표준계약서 강제 적용은 위법"

  • blueblood
  • 조회 396
  • 2021.03.25 1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5256
http://naver.me/5wfWrCF6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시를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출협이 지난 19일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어긋나며 제작지원 및 도서구매 사업에서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강제 적용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출협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산법) 제12조의 2, 제3항에 의해 문체부 표준계약서의 제정 주체는 문체부 장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출판진흥원장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문체부 장관이어야 함에도 진흥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고시한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 만드는거 뻔히 다 알면서
출판계에서 10년 노예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만들고
자기들 계약서 불공정 계약서라 욕먹으니까 화내다가 문체부 표준계약서 거부하는중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