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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택배 상자 수천 개 쌓인 이유는?

  • 18딸라
  • 조회 785
  • 2021.04.06 14: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6986
아파트 단지 ‘택배차량 지상 출입 거부’ 갈등
택배 물량 ‘수천 개’ 출입구에…도난·손상 우려
택배 트럭 높이 2.5m인데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그후…법 개정에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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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높이 2.3m…"진입조차 못해"

단지 양쪽이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택배를 아파트 출입구에 쌓아둘 경우, 분실 위험이 커지고 비가 오면 물건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외식을 줄이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택배로 음식물을 시키기도 하는데, 실온에 장시간 둘 경우 내용물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택배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택배 기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택배 회사 쪽에 아파트 지침을 미리 알렸던 만큼, 문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관리센터 직원은 "택배 기사들이 책임감 없이 택배 물건을 입구에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의 요구처럼 택배 기사가 지하로 출입하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택배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트럭의 높이는 2.5m이고, 냉장기능을 갖춘 탑차는 2.7m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진입조차 못 하는 겁니다.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가 작은 차를 이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택배 기사들은 말합니다. 한 택배 기사는 "작은 트럭엔 물량을 다 싣지 못해 물류센터에 여러 번 다시 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하루 안에 일을 다 끝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 역시 "우리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차를 바꾸는 건 택배 기사가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로 배송하기 위해 차를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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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택배기사에게 받은 안내문자(왼쪽) / 제한높이가 2.3m인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오른쪽)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185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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