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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 아니다”

  • 네이놈
  • 조회 631
  • 2021.04.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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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중·고등학교가 행정보조 직원들에게 호봉승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경기도 내 일부 중·고교 직원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본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돼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는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승급될 수 없게 한 호봉승급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A씨 등은 경기도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고, 다른 학교의 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땐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며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마다 임금이 다소 다른 이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별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차별적 대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8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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