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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년 했는데 XX야"..마사회장 막말

  • 하건
  • 조회 675
  • 2021.04.14 0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8062
http://news.v.daum.net/v/20210413202111593


<기자>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한국 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긴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점을 들어 만류 의사를 밝히자, 막말이 시작됐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인사 담당자 :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지,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닙니다.) 이 X끼가…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하라면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X끼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인사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 (인사 담당자 :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리입니다.

폭언을 고스란히 견딘 이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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