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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스토킹한 40대 교사…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베른하르트
  • 조회 451
  • 2021.04.21 16: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9158
자신이 진료받은 치과 직원을 수차례 찾아와 만나달라며 괴롭히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교사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선물 등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 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안 씨가 초범인 점과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여성 직원 A 씨에게 선물카드를 건네는 등, 이듬해 6월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A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치과 진료실에 들어와 선물을 건네거나 건물 앞에서 퇴근하는 A 씨를 기다렸고, "저 이거 안 받는다.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는 A 씨에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며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인 2018년 12월 24일과 26일에는 치과 진료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 "골키퍼 있다고 골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좀 받아달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해 10~20분간 머무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히 안 씨는 이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A 씨의 손목을 붙잡았고, A 씨가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29367?sid=102


집행유예에 벌금 10만원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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