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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 젊은베르테르
  • 조회 1057
  • 2021.04.22 0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9230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모집에 신청한 A씨.

어렵게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아 지난달 LH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 LH에서 권리분석해준 물건이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다 (판단), LH 법무사께서 모든 서류를 다 들고 '여기 서명해주세요' 하면 서명만 하면 되는 절차거든요. 법무사 분이 직접 해주시니 더 믿음직한 거죠.]

신청자는 LH를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천여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 전세 물건을 확인해주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전셋값의 20%를 내고 LH는 잔금 치를 때 80%를 내 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이사 당일, 직접 만나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집주인은 약속시간을 어겼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자 : 그(이삿날)전에도 한 번 연락 두절된 적이 있었던 분이 하필 그날 늦잠을 주무셔서 그렇게 (늦게) 오신다니 이상한 거죠.]

공인중개사는 LH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지난 8일 / 이사 당일) : 임대인이 12시에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죠. 어쩔 수 없죠. 일괄적으로 (잔금) 지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챙긴 집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걸 눈치챈 LH는 신청자에게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 점유하라"는 황당한 주문까지 했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 점유하는 게 나중에 (우선권 확보에) 좋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험 부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거는 정말 죄송해요.]

이처럼 LH의 잘못으로 돈을 떼였는데도 신청자는 계약금 2000여 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LH가 약관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김용대/변호사 : 입주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임대를 해준 LH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ㅊㅊ
http://naver.me/F36uaJ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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