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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26일부터 1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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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3 15: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19489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99718?sid=102


인구 10만이하 경북 12개 군 대상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곳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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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적은 군단위의 소도시 일부만.

확진자가 적고 그 중 6군은 일주일간 0명이라 개편안 시범적용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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