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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 세포융합
  • 조회 474
  • 2021.04.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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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각의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주요 역사 연구자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한 것이라서 파문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전날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연합뉴스가 확인해보니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가 담겨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이들이 강제노동했다는 견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징용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쳤으나 이를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각의 결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제 노동을 부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http://news.v.daum.net/v/202104282136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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