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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성희롱 뒷담'했는데 선고유예

  • 민방위
  • 조회 749
  • 2021.05.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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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여성 부사관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 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3)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모 부대 위병소에서 후임병인 B 상병과 대화하며 여성 부사관인 C 씨를 겨냥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C 씨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에 더해 B 상병에게 C 씨를 성희롱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 않은 B 상병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전역을 해서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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