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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의결..靑 "공직사회 강력 추진" (그 밖에 수의사법, 남녀고용평등 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47건 의결)

  • DNANT
  • 조회 425
  • 2021.05.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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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밖에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고용 시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시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등.......


자세한 건 아래 기사 원문 참고!

http://news.v.daum.net/v/202105111220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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