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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피해자에 숙식-의료-법률 등 우선 지원

  • 임시정부
  • 조회 561
  • 2021.05.12 18: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22210
(((4월 말 기사)))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먼저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기존에도 스토킹 피해자에게 '1366 전화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범주에서 이뤄져 왔다.

법적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이들에게 절실한 쉼터, 심신 회복 프로그램,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 업무를 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 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3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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