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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까지 간 ‘학교 우유 급식’

  • 희연이아빠
  • 조회 936
  • 2021.06.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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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생들에게 지급하는 우유가 과연 학교급식 범위에 해당할까.”

전북 교육계에서 최근 이런 의문이 제기돼 법제처에 자문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초중교의 우유 보급·관리 주체를 놓고 영양교사와 지역교육청이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그동안 학교 영양교사가 학교급식과 함께 맡고 있는 우유 공급·관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각급 학교 영양교사들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우유의 입고와 재고 관리 등이 업무 범위에 벗어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양교사들의 업무는 학교급식에 해당할 뿐 우유 보급까지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맺은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우유 보급 업무를 영양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내용은 없다”며 “우유 공급 지도는 교무실이, 대금 수납은 행정실이 각각 맡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급식이 무상으로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우유는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부 자부담을 통해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급식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행 급식법상 우유 보급이 2009년부터 학교급식에 포함돼 영양교사의 관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영양교사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업무 범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제처에 이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자문했다. 자문 결과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 범위가 달라질 여지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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