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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사고 판박이…'2019년 잠원동 사고' 책임자 처벌, 실형은 딱 1명

  • gami
  • 조회 655
  • 2021.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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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4시쯤 광주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구에서 굉음이 울렸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상가건물이 도로 위로 통째로 무너졌다. 건물 잔해는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은 철거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났다. 이와 관련해 일부 목격자들은 "굴삭기가 건물 뒤편 저층부터 일부를 허물었다", "건물 높이로 폐자재를 쌓고 굴삭기가 그 위로 올라타 철거 작업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를 덮치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불과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9년 벌어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다. 이 사고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놀랍게 닮은 두 사건. 2년 전 그 사건은, 법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을까? 결론만 말하면 관계자 중 단 1명만 실형을 살았다. 징역 2년이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한 채가 도로 위로 무너졌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은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잠원동 역시 건물 상층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재 광주 사고 철거 방식으로 알려진 것과 같다.

당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철거업체 현장 관리소장을 비롯해 감리 관계자, 굴삭기 기사 등 총 5명이었다.
이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보건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결론적으로 단 1명만 실형을 살게 됐다.


생략

이 재판 결과가 이번 광주 붕괴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현장소장 정도가 처벌받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news.lawtalk.co.kr/issues/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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