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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사망사고 냈지만 윤창호법은 아니야

  • 오렌지밤
  • 조회 521
  • 2021.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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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_083148.png 음주운전후 사망사고 냈지만 윤창호법은 아니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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