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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고유민 갑질 논란' 배구단 무혐의…"증거 불충분"

  • 아냐모르냐
  • 조회 479
  • 2021.06.23 1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27911
유족 측은 고씨가 현대건설 배구단으로부터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잔여 연봉을 포기하면서 선수 계약을 합의 해지했는데 배구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씨를 임의탈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 배구단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며 박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박 구단주는 사무국장이 고씨에게 임의탈퇴 처리 등 사실을 알리고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트레이드를 알아봐 달라는 고씨의 요청에 그러겠다고 했을 뿐 확정적인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고씨가 구단을 나간 이후 주변에 복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으며, 사무국장에게 트레이드를 알아봐달라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구단에 적극 요청하거나 트레이드 성사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건설 배구단이 고씨를 속여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배구단이 한국배구연맹에 계약 해지 사실을 숨기고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맹의 공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의 의사에 반해 리베로로 출전할 것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56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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