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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또다시 무혐의 결론(기레기 제목장난질)

  • 쓰레기자
  • 조회 621
  • 2021.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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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았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A(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고 또다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62308541394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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