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대 4배 청년통장, 소득공제 40% 청년펀드 나온다…뉴딜2.0은 20대 票心용 투자계획?

  • 7406231x
  • 조회 750
  • 2021.07.14 1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0696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최대 30만원을 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 간 총 360만원을 저금할 경우, 최대 4배 수준인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된다.

또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축액에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추진된다. 월 40만원 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이자포함 745만원의 원리금에서 정부가 약 250만원을 지원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05%에서 0.03%로 0.02%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도 지원된다.

또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46579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