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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빨대로·대변까지 먹여"…3년간 끔찍한 학대로 숨진 8살

  • 화창함
  • 조회 826
  • 2021.07.24 08: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2159
"대소변 실수를 하자 변기 속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 대변까지 먹게 해…아무런 신체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이 3년 이상의 긴 학대, 유기, 방임으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의 말이다.

A씨와 B씨의 끔찍했던 학대를 무려 3년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C양(만 8세). 발견 당시 C양의 신장은 110cm,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동일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인 신장 127.8cm, 몸무게 26kg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같은 또래 하위 3%도 평균 키 119.3cm, 체중 21.5kg인 점을 비춰보면 C양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 지 짐작케 한다.

C양이 A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2018년 1월5일. 전 남편 사이에서 C양(2012년생)과 C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D군(2011년생)을 낳은 뒤 2016년 2월 보육원에 자녀들을 보낸 B씨. 그는 2016년 9월 전 남편과 이혼 후 SNS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뒤, 2017년 7월17일 혼인 신고 후 보육원에 있던 C양과 D군을 2018년 1월5일 주거지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부인했다. C양에 대한 학대를 지켜본 D군에게는 "훈육 차원에서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을 시킨 터였다.

그러나 D군은 이들의 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결국 이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A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B는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학대, 유기, 방임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1회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지속적이고 잔혹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하나,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납득할 수 있는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984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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