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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근거없다면 명예훼손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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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5
  • 2021.07.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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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이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저희는 악덕 기업이 아니다. 막걸리 맛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1년 6월 14일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이 만료됐으며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예천양조 서울지사 대표(이하 대표)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입장문은 저희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걷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부 팬분들이 저희가 영탁에게 도움을 받고 내팽개쳤다며 악덕 기업주라고 하시는데, 왜 재계약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영탁과 계약을 하고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분한테 억하심정이 있을 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예천양조와 영탁 측 진실공방의 핵심은 ‘150억원’ 요구 부분이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표는 15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제가 직접 받은 자료가 있다. 그 자료에 (영탁 측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150억원이라는 금액을 근거도 없이 언급했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조만간 추가로 자료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은 ‘영탁 막걸리' 상표 사용 권한에 대한 엇갈린 판단에 있다. 대표는 “저희가 지난해 1월 28일에 상표 출원을 했고, 7월 특허청에 우선 심사 청구를 했다. 이후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과 관련해 미비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유명인으로 가수 박영탁이 검색되니 자필 사인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상표법 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는 “영탁 부모님이 공장에도 자주 오는 등 친해진 사이라 등록 심사를 위해 8월 11일 영탁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받아준다던 서명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과적으로 올해 1월 22일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 결정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때 보니까 제가 서류를 전달한지 약 일주일 뒤인 8월 19일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돼 있더라.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떠올렸다.

그럼에도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 의견을 통해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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