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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게 내 잘못인가"…15억넘는 아파트 재난지원금 제외 '와글와글'

  • 잘모르겠는데요
  • 조회 949
  • 2021.07.25 15: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2285
아파트 공시가 15억 이상은 제외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선 수준임을 고려하면 제외 대상이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선 연 1.5% 수익 상품을 기준으로 할때 금융자산이 13억4000만원 이상이다.

특히, 단돈 1만원의 차이로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월세방에 살면서 5001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20억 상당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월 877만원을 받는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월 878만원을 받는 홑벌이 B가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http://naver.me/5nczi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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