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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올리브영 등 대기업…임대료 급상승 지역 가맹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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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76
  • 2021.07.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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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상인·임대인 자율적 상생협약 추진 시 정부 특례 제공
업종제한 대상이라도 지역 협의·심의 거치면 입점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에 스타벅스와 올리브영 등 대기업의 가맹점 출점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는 소제 감면과 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499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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