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옆집 2억인데 우리집은 8억…부동산 시장 '아수라장' 됐다

  • 김무식
  • 조회 1041
  • 2021.07.27 16: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2652
임대차법 1년…수도권 전세 26% 올랐다
세입자 울린 부동산 규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
3억4502만원→4억3382만원
상승률, 文정부 초기의 8배



임대차법은 ‘전셋값 폭등법’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세시장은 안정적이었다. 지방 시장은 4∼5년 동안 이어진 전셋값 하락으로 속앓이를 했을 정도다.

전·월세상한제 등이 본격 시행된 7월 31일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그전까지 국민은행 주간통계 기준 0.50% 언저리에서 소폭 상승하던 서울과 전국 전세가 상승률이 최대 10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중심에서 밀려난 임대차 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이어 경기권으로 차례로 넘어가면서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억 단위로 뛴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간가격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주거난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년간 서울 3분위 전세가는 4억4767만원에서 5억7819만원으로 29% 상승했다. 1년간 1억2000만원 넘게 오르며 전 분위에서 가장 가파르게 전세가가 올랐다.


‘월세화’ ‘이중 가격’ 등 부작용 속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 8만2316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815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 28.6%(9만5437건 중 2만7331건)보다 5.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비중은 줄어들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주인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결국 부담은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부작용도 많다. 전세 이중가격과 임대차분쟁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전세 8억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지난 5월 거래된 2억원과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583573?cds=news_edit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