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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에 물어뜯길 때 견주는…” 피해자가 국민청원

  • 이슈탐험가
  • 조회 698
  • 2021.07.30 16: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3120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92789








또,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개 주인에 대한 엄벌과 함께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 개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문경시,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 부과…재발 방지될까?

문경시는 당시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경시는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 주인의 동의를 구해 해당 개 6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 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농촌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문경 경찰 당국 역시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과연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미미한 국내 처벌 규정과 느슨한 단속은 물론, 일부 개 주인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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