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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선수 향한 도 넘은 비난…변호사들 "악플러들 모욕죄 처벌 대상, 처벌 올라갈 수도"

  • ekgia
  • 조회 765
  • 2021.07.30 2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3147
안산(20⋅광주여대)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올림픽 양궁 역사상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 주요 외신들도 안산 선수의 실력에 주목했다. 그런데 동시에 안산 선수가 'Online abuse(온라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의 '숏컷' 헤어스타일과 여대 출신이라는 점을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낙인찍고, 근거없는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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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변호사들은 "악플을 단 사람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안산 선수가 올림픽을 치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악플러들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해당 악플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악플러들이 ①SNS라는 공개된 장소에서(공연성) ②안 선수를 향해(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봤다.


법무법인 우리의 백혜랑 변호사는 "금메갈리스트, X페미 등의 혐오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고,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상대방을 메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도 이미 존재한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메갈리아 등의 표현은 여성을 폄하, 경멸하는 단어"라며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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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악플러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혹시, 안산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법으로 정한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더라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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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랑 변호사는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던 안산 선수에게 위와 같은 악플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며 "형량을 정할 때 가중요소로 고려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며 "법정형 내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역시 "모욕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도 "안산 선수가 올림픽을 치르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다소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20FF9YUETW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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