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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녹음' 주지 협박한 승려, 종단 제적 정당"

  • 국밥
  • 조회 750
  • 2021.07.31 0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3195
"성관계 음성을 녹음했다"며 같은 절의 주지를 협박해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종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종단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음성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주지와의 대화를 녹음해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조계종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3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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