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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19등 조민"..부산대는 '모집요강'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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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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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 "조민 허위서류가 당락에 영향 주지 않았다"..허위서류 제출 자체로 입학취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조씨의 입학 서류가 당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변조 서류를 제출해 입학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의전원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된 사항이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모집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조사 과정에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부산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가동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결과 조씨의 허위 서류가 입학에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대에 따르면 조씨의 서류평가 점수는 30명 중 19등이었다. 대학성적은 3위, 영어성적은 4위였다. 서류평가보다 대학성적과 영어성적이 합격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였다. 조씨의 자기소개서에도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동양대 표창장 등의 내용이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도 양분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표결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부산대 본부에 최종 판단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부산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허위로 판단한 서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등이다.

결국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조씨의 입학 서류가 당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점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부산대의 설명이다. 박 부총장은 "조씨의 서류 진위 여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10824152223025

부산대학본부에서 정치적 판단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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