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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검찰이 출생신고...'65년'만에 태어난 어르신

  • 이슈탐험가
  • 조회 566
  • 2021.09.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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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5월10일 경북 김천시에서 태어난 윤정숙씨(가명·여성)는 환갑이 넘도록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았다. 태어난 곳과 날짜가 명확했지만 그의 부모가 윤씨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살이 됐을 무렵 윤씨는 서울로 거취를 옮겼다. 강남에 자리잡은 친오빠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윤씨의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까닭이다. 출생신고 없이 주민등록만 돼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윤씨는 평생을 살았다.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관련 증빙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윤씨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대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있었다.

윤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시원 6층에서 홀로 생활했다. 출생신고가 돼있었다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 A씨의 출생 확인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 및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윤씨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월 A씨의 출생 확인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어머니가 법원 결정 전 사망하면서 A씨의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출생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2016년 5월 신설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은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의무를 저버려 그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출생신고 없이는 윤씨 삶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2일 직권으로 윤씨 대신 강남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가족관계법 마련 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권 출생신고는 윤씨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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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된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향후 윤씨와 같은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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