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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현직검사 중징계 의결(정직 2개월 처분)

  • 뉴스룸
  • 조회 799
  • 2021.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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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수개월 전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해당 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중징계 처분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로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고 일부 내용이 보도도 된 만큼 '품위 손상' 면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수개월 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910095526673?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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