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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끼로 여성 끌고가 폭행했는데..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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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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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성 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유인한 뒤 방 안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양소연(say@mbc.co.kr)

http://naver.me/5VeD5d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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