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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공정위 조사…“고의성 입증시 검찰 고발”

  • 후시딘
  • 조회 286
  • 2021.09.15 1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944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고의성 유무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은 검찰에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http://naver.me/Gi9qU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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