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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부터 지방 의·치·한·약대 가려면 그 지방에서 중·고 졸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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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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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6&aid=000188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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