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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추적했더니‥'미신고' 호스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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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9479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48310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인근.

경찰관들이 불 꺼진 지하실로 들어가자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불을 왜 꺼?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적발된 사람은 여성 손님 10명과 남성 종업원 22명 등 모두 38명.

손님들은 미리 신분을 확인했고,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주로 유학생이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업주는 폐업한 노래방을 사들여 지난 4월부터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38명을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와 남성 종업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다만 다른 업소처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 접객원을 두는 호스트바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식품위생법 개정이 안된 이유

http://n.news.naver.com/article/310/0000072495

식품위생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2008년 조윤선 의원, 2014년 강은희 의원 발의로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011년에는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역시 의결이 보류되었다.

이때 논의 방향은 모두 쟁점 중 첫 번째,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부녀자'로 한정된 내용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남성을 포함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2011년 3월29일 국무회의에서는 '호스트바'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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