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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콘돔 빼는 '스텔싱', 성범죄로 처벌되나

  • 자신있게살자
  • 조회 1724
  • 2021.09.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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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스위스·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스텔싱을 '동의 없는 성행위'로 평가해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 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형법 제302조)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05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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