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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5분만에 취소했는데 8만원 돈 떼였다"…애견펜션 환불 규정 논란

  • 당귀선생
  • 조회 1066
  • 2021.09.19 1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3991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277&aid=0004971810&rankingType=RANKING


글쓴이는 "지난 17일 5년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경주의 한 애견 펜션을 예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예약금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고 무통장 입금만 있어서, 입금한 뒤 사장님과 문자를 하다가 강아지의 몸무게로 인해 예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래서 5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가게 규정으로 인해 40%의 금액만 환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쓴이는 "물론 저도 제가 잘못했음을 인지한다"며 "대부분 애견 펜션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은 8~10kg이니 8kg이면 (펜션 예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다. 홈페이지에 5k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15만9000원의 돈은 불과 몇 분만에 7만5600원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8만3400원이 위약금으로 사라진 셈이다.


글쓴이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다"라며 "그래서 5분 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펜션 사장은 가게 규정이라고 한다. 너무 억울해서 숙박업 관련 법과 규정까지 찾아봤다"며 "저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에게 저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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