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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발표 임박…전세대출 'DSR·분할상환' 적용 유력 (전세대출도 원리금상환 유력)

  • 유릴
  • 조회 889
  • 2021.10.12 1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2198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 관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컸던 전세대출이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전세대출에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을 제도화할 가능성도 크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보증기관 보증으로 전셋값(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DSR이 적용되면 소득에 따라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면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별 DSR 적용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빚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에 만기는 10년만기, DSR 적용비율 50%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다른 대출은 없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금리 2.85%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은 2억1700만원, 연봉 3000만원은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구조라 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짧은 만기에 원금을 모두 분할상환하게 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예컨대 전세대출을 1억원 받았을 경우 1억원의 20%인 2000만원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선 이자만 내게 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분할로 갚아나가면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전세대출 증가세가 골치 아픈 정부로서도 대출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50~8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은행권은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4924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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