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주장 인정 안돼

  • asm1
  • 조회 361
  • 2021.10.12 1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2199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그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사형해야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발했다.

(중략)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준비하고 퀵서비스 기사로 분장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25일까지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며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숨이 끊길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범행 내용과 수법도 매우 잔혹, 분량하고 포악하다”며 김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살해할 계획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에 대한 살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반항을 시작하자마자 급소를 흉기로 찌른 것을 보아 살해하지 않고 제압만 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초범이라도 사람 셋을 죽였는데 도망 안갔으니 참작해주네ㅋㅋㅋㅋㅋㅋ 진짜 숨이 막힌다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