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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때만"···KT '40분 먹통' 보상 못받나

  • DNANT
  • 조회 642
  • 2021.10.25 2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3168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대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또 피해기간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겐 많게는 120만원(7일 이상)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KT 보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며 "이번 경우는 약관상으로는 보상 기준에 해당 안될듯 하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52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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