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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매립지 소각장 반대 지자체 쓰레기 안받아

  • 보스턴콜리지
  • 조회 495
  • 2021.10.25 21: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3179
앞으로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사장 신창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설 내용은 사무처리규정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지역 폐기물의 반입금지)이다.

1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2항은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3항은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http://naver.me/GttH8b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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