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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찌를 때 시끄러우니 창문 닫아라”…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첫 재판

  • 인생은한방
  • 조회 641
  • 2021.10.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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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군(18)과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를 받는 동생 B군(16)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밤인 8월 29일 집에서 생활태도 등에 대해 할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A군은 동생 B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할머니를 죽이자’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방으로 피하자 A군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할머니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60회가량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돼 숨졌다.

A군은 할머니가 쓰러지자 할아버지를 향해서도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며 ‘패륜’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하러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대꾸했다.

A군의 추가 패륜 범행은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말려 중단됐다.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는 말을 듣고 B군은 바로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순순히 도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 경시 태도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A군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990710?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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