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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교조 "교사, 인사·회계 등 업무 내년부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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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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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유아)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이어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가 '계약·채용 등 각종 인사업무, 시설유지·관리 업무, 수당 지급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치원 교사가 유아학비 업무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학교도 있었고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도 과도한 업무처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떤 담임교사는 스포츠강사, 원어민강사 등 채용 및 임금 지급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원어민 강사의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일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연구를 해야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경남의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함으로서 학생의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인사·시설관리·수당 및 회계 업무 일체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교사가 인사 및 회계 업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 내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력 보강 및 학교통합지원선터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정명 기자(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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