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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다세대주택 종부세, 198만원→1억3100만원.."안 팔린다"

  • sflkasjd
  • 조회 813
  • 2021.12.06 1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6688

#2001년 다세대주택 15가구를 지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0대 김모씨. 19년째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이로 인해 졸지에 '15주택자'가 된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98만원에서 올해 1억3100만원으로 66배 넘게 급증했다. 그는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간 임대해야 하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중도에 팔면 가구당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기에 건물을 팔려고 했다"며 "하지만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 대부분 방 1~2개 소형주택이라 관리가 불가능해 별도 매각도 어렵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토로했다.

공시가격 상승,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7.10 정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말소 조치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특히 다세대, 원룸 등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10 임대사업자 규제, 종부세 인상으로 직격탄
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약 150만 가구 중 80% 이상이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이다. 이 가운데 상당 비중이 고령층이 장기간 임대로 운영한 노후 주택이다.

서울에 사는 80대 노부부인 임모씨와 이모씨도 종부세 납부액이 지난해 75만원에서 올해 1억1210만원으로 110배 급증했다. 작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기존에 거주하는 재건축 아파트 1채가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배제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임씨는 "아파트는 6월 시세보다 1억 낮춰 매물로 올렸지만 재건축으로 매도가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 연 임대료를 모두 합쳐도 관련 종부세를 못낸다"고 토로했다.

본인이 실거주 중인 서울 아파트 1채 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형 다세대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노모씨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보험료가 월세 수입의 절반이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했다. 그러자 '19주택자'로 인식돼 지난해 4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7100만원으로 17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임대사업을 운영한 고령층을 위주로 기존에 보유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종부세 납부액이 급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http://news.v.daum.net/v/20211206162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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