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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45만 원 위약금' 폭탄

  • 민족고대
  • 조회 760
  • 2021.12.09 13: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6931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34&key=202112090900093162&pos=


지난 2018년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장애인 황덕현 씨.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를 사용합니다.

지난 5일, 대구를 다녀오기 위해 KTX 수동휠체어 좌석을 예매한 황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개인 워커만 갖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수동휠체어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만 예매할 수 있는데 워커는 휠체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워커만 가져간 게 문제였습니다.


(..)


황 씨는 실랑이 끝에 열차에는 올랐지만 다시 객실 승무원이 다가와 위약금을 요구했고, 결국,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준 운임의 10배인 4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황덕현 / 휠체어 이용 장애인 :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용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증도 보고, 제 몸 상태도 봤는데 위약금을 물게 했어요.]

코레일 측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황 씨에게 부가운임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가 그동안 휠체어석을 이용한 건 중증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을 두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원칙을 고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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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규정을 보면 장애인, 유공자 등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휠체어 소지자로만 본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장 겸 변호사 :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좌석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물리적인 소지자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 보행 보조기기 역시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휠체어석 이용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황 씨에게 사과한 뒤 위약금을 모두 환불 조치하고, 워커 등 이동보조수단 소지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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