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무화 법안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소의 출입이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식당이나 술집, 공연장, 영화관, 기타 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허용된다. 또 미접종자가 포함된 개인 모임의 경우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한 가구, 최대 2명의 손님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이나 술집, 공연장, 영화관, 기타 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만 허용된다. 또 미접종자가 포함된 개인 모임의 경우 14세 이하를 제외하고 한 가구, 최대 2명의 손님까지만 허용된다.